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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82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피인정자)이 석면질병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술 등 석면질병의 치료 후유증이 중대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질병이 재발하지 않는 한 유효기간의 갱신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이…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발의2020.09.11
위원회 회부2020.09.14
위원회 상정2020.11.12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피인정자)이 석면질병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술 등 석면질병의 치료 후유증이 중대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질병이 재발하지 않는 한 유효기간의 갱신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요양급여를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부터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석면질병의 치료를 위해 피인정자가 부담한 치료비용은 보전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아울러, 석면질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을 법 시행일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각각 5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석면질병 특성상 잠복기(15년~40년)가 길고 인과관계를 특정하기 쉽지 않으며,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잘 알지 못해 유족들이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석면피해인정 신청자 및 피인정자 관리, 구제급여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이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기준을 완화하고, 요양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며,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신청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석면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면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이 중대한 경우에 대해서도 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나. 요양급여를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다.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기한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함(안 제12조제4항). 라.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기금 사용이 가능토록 함(안 제25조제8호 및 제47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42호) · 시행 2021-07-06 · 바뀐 줄 14 / 2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장의
3. 장례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생 략)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이 자신의 석면질병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기술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은 자신의 석면질병 또는 그 후유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기술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기술원은 피인정자의 석면질병 이 나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기술원은 피인정자의 석면질병 또는 제2항에 따른 후유증 이 나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요양급여) ① ∼ ④ (생 략)
제9조(요양급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은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⑤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은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11조 (장의비) ① 장의비 는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 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장례비) ① 장례비 는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 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의비 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 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제12조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특별장의비 의 금액은 제11조에 따른 장의비 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특별장례비 의 금액은 제11조에 따른 장례비 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 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5년 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 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15년 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제2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8. 제47조의5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 설>
9.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신 설>
제47조의5(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신청자 관리, 피인정자 관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42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특별장의비"를 "특별장례비"로 한다. 3. 장례비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석면질병"을 "석면질병 또는 제2항에 따른 후유증"으로 한다.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은 자신의 석면질병 또는 그 후유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기술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은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11조의 제목 "(장의비)"를 "(장례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장의비"를 "장례비"로, "장제"를 "장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장의비"를 각각 "장례비"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장의비"를 "특별장례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장의비"를 "특별장례비"로, "장의비의 금액으로"를 "장례비의 금액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장의비"를 "특별장례비"로, "5년"을 "15년"으로 한다. 제25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7조의5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4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5(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신청자 관리, 피인정자 관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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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