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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0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 세계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집중 관리구역의 지정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함.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7
위원회 회부2020.10.28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 세계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집중 관리구역의 지정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함. 특히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 신속한 지원이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상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모호함. 이에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스크 등 보건 장비를 보급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 정화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 및 저소득층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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