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0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후변화 위기에 미래세대를 위한 잠재자원으로서 어촌ㆍ어항의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쇠퇴현상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재생계획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어촌ㆍ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30
위원회 회부2021.12.01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후변화 위기에 미래세대를 위한 잠재자원으로서 어촌ㆍ어항의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쇠퇴현상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재생계획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어촌ㆍ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 주도의 어촌ㆍ어항재생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어촌ㆍ어항의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촌ㆍ어항의 적절한 정비, 재생, 유지, 환경복원 등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따라서 「어촌ㆍ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ㆍ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136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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