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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83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 단위로 군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중기관리계획 및…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2.08.04
위원회 회부2022.08.05
위원회 상정2022.11.04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27
본회의 상정2023.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8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 단위로 군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22호) · 시행 2024-07-17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2(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6조의2(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기관리계획과 운영지침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기관리계획과 운영지침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022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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