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간 3,000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며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6개 분쟁조정협의회가 모두 비상임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음. 특히 교수?변호사 등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을 소집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11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발의2022.11.21
위원회 회부2022.11.22
위원회 상정2023.02.20
위원회 의결2023.04.06
법사위 회부2023.04.06
법사위 상정2023.06.20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간 3,000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며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6개 분쟁조정협의회가 모두 비상임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음. 특히 교수?변호사 등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을 소집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심도 있고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가 어려워 최근 성립률 저하, 처리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도 다른 분쟁조정기구들이 이미 운영 중인 상임위원을 운영하도록 하여 상임위원이 직접 주재하는 소회의 개최를 활성화하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안건 검토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 임기, 선임 방식,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각각 상이하므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 관련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7명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를 조정원에 설치된 다른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와 동일하게 9명으로 늘리고 이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협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직무수행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 및 분쟁조정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73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617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
③ 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원의 장이 겸임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업경영, 소비자보호활동 및 분쟁조정활동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1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7명"을 "9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정원의 장이 겸임한다"를 "위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을 "기업경영, 소비자보호활동 및 분쟁조정활동"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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