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4636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지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은 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회의원도 이와 같이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지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은 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회의원도 이와 같이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내용에 한하여 그 대상은 지역구국회의원으로 하며,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의 경우는 소환 기간에서 제외하고,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하는 예외를 두며,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소환 발의, 국민소환 투표권자 1/3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 찬성으로 국민소환을 이루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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