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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0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는 위원장 2인 중 1인과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안에…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7
위원회 회부2023.04.18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는 위원장 2인 중 1인과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안에 따르면,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전환하고, 민간 전문가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정책협의회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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