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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95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신명 열린우리당 · 공동 43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21 공포
발의2007.06.29
위원회 회부2007.07.03
위원회 상정2007.09.21
위원회 의결2007.11.16
법사위 회부2007.11.16
법사위 상정2007.11.21
법사위 의결2007.11.21
본회의 상정2007.11.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11.23
정부 이송2007.12.07
공포2007.12.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07-12-21 (법률 제08782호) · 시행 2008-06-22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법률 제8782호(2007.12.2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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