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폐지 · 의안번호 1807272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일정시대의 법령과 군정 시의 법령 등 구법령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법령으로 대치하기 위하여 법령정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제정(법률 제659호, 1961. 7. 15. 공포ㆍ시행)된 것으로서, 1961년 12월 31일까지 구법령을 새로운 법령으로…
대표발의 현경병 한나라당 · 공동 12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3.22 공포
발의2009.12.30
위원회 회부2009.12.31
위원회 상정2010.02.16
위원회 의결2010.02.24
본회의 상정2010.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2.26
정부 이송2010.03.12
공포2010.03.22
무슨 법안인가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일정시대의 법령과 군정 시의 법령 등 구법령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법령으로 대치하기 위하여 법령정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제정(법률 제659호, 1961. 7. 15. 공포ㆍ시행)된 것으로서, 1961년 12월 31일까지 구법령을 새로운 법령으로 대치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정리되지 않은 법령은 1962년 1월 20일에 폐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해진 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이 법의 목적은 달성되었고 관계사무도 종료되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 · 공포 2010-03-22 (법률 제10164호) · 시행 2010-03-22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제처 소관)
⊙법률 제10164호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