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686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종률 통합민주당 · 공동 17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2.04 공포
발의2008.11.28
위원회 회부2009.09.22
위원회 상정2009.11.25
위원회 의결2009.12.03
법사위 회부2009.12.04
법사위 상정2009.12.22
법사위 의결2009.12.22
본회의 상정2009.12.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30
정부 이송2010.01.22
공포2010.02.04
무슨 법안인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0-02-04 (법률 제10042호) · 시행 2010-02-04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벌칙) ① ∼ ⑤ (생 략)
제6조(벌칙)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하는 항 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단서 신설>
⑥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 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법률 제10042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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