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27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체 등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체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채용시험의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때에는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비율이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여 합격권에 있는 특수임무수행자…
대표발의 임두성 한나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7.15 발의
발의2008.07.15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기업체 등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체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채용시험의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때에는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비율이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여 합격권에 있는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채용시험에서 탈락하는 불합리를 제거하며,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을 일정기간 제한하던 대부재산 직접관리 규제를 폐지하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 대상기관의 추가(법 제11조제2항제5호 신설)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교육지원 대상기관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 중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추가함.
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요건 완화(법 제19조제2호)
1) 취업지원 대상자인 부모가 모두 질병,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만 특수임무수행자의 제매(弟妹) 중 1명을 지정하여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취업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 부모 중 한 사람이 질병,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특수임무수행자의 형제자매 중 1명을 지정하여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권자도 부모 모두에서 부 또는 모로 완화함.
3)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취업지원 대상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의무고용비율 미달 기업체에 대한 복수추천제 도입(법 제22조)
1) 의무고용비율 미달 기업체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지정하여 고용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체의 인재 선택권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국가보훈처장은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한 기업체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체는 추천된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기업체의 인재 선택권이 확대되어 의무고용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채용시험 가점 선발인원의 예외 신설(법 제24조제3항 단서신설)
1)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해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초과금지 규정을 적용하면 합격권에 있는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채용시험에서 탈락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채용시험의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때에는 30퍼센트 초과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마.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제 폐지(현행 제49조 삭제)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직접 관리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그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수익사업 등의 근거 마련(법 제58조제5호 신설)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수 있게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우선 분양 주택의 매매 등 행위금지 규제 폐지(현행 제75조 후단 삭제)
특수임무수행자 등에게 우선 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매매ㆍ증여 등의 행위를 금지하던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그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1-30 (법률 제09398호) · 시행 2009-01-30 · 바뀐 줄 38 / 64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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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단서 신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제12조(교육지원의 내용) 교육지원은 취학관리, 수업료ㆍ입학금ㆍ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의 면제ㆍ지원, 학자금 지급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2조(교육지원의 내용) 교육지원은 취학관리, 수업료ㆍ입학금ㆍ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의 면제ㆍ지원, 학습보조비 지급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 (생 략)
제1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 (학자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기숙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하고 기숙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의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 의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명에게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 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만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게는 그를 지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인 부 또는 모 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만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고용명령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지정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 (보훈특별고용)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19조제1호의 특수임무수행자인 경우2.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19조제1호의 유족등 중 특수임무수행자의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인 경우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배우자ㆍ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제1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명령할 경우의 취업지원 연령과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 수의 상한(上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신 설>
④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배우자ㆍ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의 취업지원 연령과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 수의 상한(上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취업통지) 국가보훈처장은 제22조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해당 업체등에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취업통지) 국가보훈처장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해당 업체등에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①·② (생 략)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 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단서 신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를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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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에 따른 고용명령 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2. 제22조 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의2(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대부금의 상환기간) ① (생 략)
제45조(대부금의 상환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제49조에 따른 대부재산의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대부재산의 직접 관리) 농토구입대부,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를 받은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하 “대부재산”이라 한다)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재산의 일부는 임대할 수 있다.
<삭 제>
제53조(대부의 승계) ① 대부를 받은 자가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承繼)된다.
제53조(대부의 승계) ①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承繼)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가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재산 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사업) 특수임무수행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58조(사업) 특수임무수행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제60조(조직) ① 특수임무수행자회는 본부와 지부 를 둘 수 있다.
제60조(조직) ① 특수임무수행자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 를 둘 수 있다.
② 특수임무수행자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둔다.
② 특수임무수행자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둔다.
<신 설>
③ 국가보훈처장은 회원의 수,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인접한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 (지부장) ①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지부에 지부장 각 1명을 두되,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2조 (지부장 등) ①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지부에 지부장 각 1명을, 지회에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지부장 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지부장과 지회장 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신 설>
제65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제75조 (주택의 우선 분양)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중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분양받게 되는 주택은 5년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매매, 증여, 임대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제75조 (주택의 우선 공급)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중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제77조 (학자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자금 (제15조에 따라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및 제47조에 따른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7조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 (제15조에 따라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및 제47조에 따른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학자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학습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학자금 등을 환수하거나 징수하는 경우에 반환하여야 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나 징수가 불가능하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거나 징수하는 경우에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나 징수가 불가능하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제78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제7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원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자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8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제7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원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다만, 집행유예기간이 2년 미만이면 선고를 받은 때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로 한다.
<삭 제>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1조(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81조(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3조(과태료) ① 정당 한 사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3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 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8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8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원 세 훈
⊙법률 제9398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 제2조” 로, “이하 같다”를 “이하 “대학”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제11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제12조 중 “학자금”을 “학습보조비”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중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을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학자금”을 “학습보조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자금을”을 “학습보조비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학자금”을 “학습보조비”로 한다.
제19조제2호 전단 중 “제매”를 “형제자매”로, “부모 모두”를 “취업지원 대상자인 부 또는 모”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고용명령 등)”을 “(보훈특별고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고용명령할”을 “고용할 것을 명하는”으로 한다.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19조제1호의 특수임무수행자인 경우
2.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19조제1호의 유족등 중 특수임무수행자의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인 경우
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
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제23조 중 “제22조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을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제22조에 따른 고용명령”을 “제22조”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부를 받은 자가 제49조에 따른 대부재산의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를 “대부를 받은 사람이”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자가”를 “사람이”로, “대부재산을”을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로 한다.
제5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제60조제1항 중 “본부와 지부”를 “본부, 지부 및 지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를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회원의 수,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인접한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의 제목 “(지부장)”을 “(지부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부에 지부장 각 1명을”을 “지부에 지부장 각 1명을, 지회에 지회장 각 1명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부장”을 “지부장과 지회장”으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제75조의 제목 중 “분양”을 “공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주택에”를 “주택을”로, “입주하게”를 “공급하게”로 하며,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77조의 제목 중 “학자금”을 “학습보조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학자금”을 “학습보조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학자금”을 각각 “학습보조비”로,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학자금”을 “학습보조비”로 한다.
제80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와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학자금”을 “학습보조비”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고용명령을”을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제84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제83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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