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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812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업무를 재정경제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안상수 한나라당 · 공동 129
수정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2.29 공포
발의2008.01.21
위원회 회부2008.01.22
위원회 상정2008.01.31
위원회 의결2008.02.21
법사위 회부2008.02.21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2.26
공포2008.02.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업무를 재정경제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2-29 (법률 제08861호) · 시행 2008-02-29 · 바뀐 줄 34 / 64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특구의 지정신청)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 재정경제부장관 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특구의 지정신청)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 지식경제부장관 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 재정경제부장관 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 지식경제부장관 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①·② (생 략)
제6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그 밖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방법 및 그 결정ㆍ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③그 밖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방법 및 그 결정ㆍ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① (생 략)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 신청시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구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한 후,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 신청시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구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한 후,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①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출된 특구계획의 내용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한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①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출된 특구계획의 내용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한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특구의 지정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은 관계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제9조(특구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은 관계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특구지정의 효과) ① (생 략)
제11조(특구지정의 효과) ① (현행과 같음)
②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구의 지정이 있은 후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아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계획의 내용의 변경을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구의 지정이 있은 후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아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계획의 내용의 변경을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조례의 제정) ①·② (생 략)
제12조(조례의 제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재정경제부장관 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지식경제부장관 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① (생 략)
제14조(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구계획의 작성 및 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구계획의 작성 및 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① 재정경제부장관 과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① 지식경제부장관 과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온천법」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가 온천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 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제24조(「온천법」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가 온천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안에 농림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안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 략)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건설교통부장관 과 협의한 공익시설에 한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한 공익시설에 한한다.
제36조의5(「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림부장관 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화사업과 관련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른 신청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5(「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화사업과 관련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른 신청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의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선정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선정한 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생 략)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⑤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허가등에 관한 처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허가등에 관한 처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2조(「축산물가공처리법」에 관한 특례) ①특구에서 닭ㆍ오리 등 농림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소비자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리하여 판매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살ㆍ처리할 수 있다.
제42조(「축산물가공처리법」에 관한 특례) ①특구에서 닭ㆍ오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소비자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리하여 판매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살ㆍ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도살ㆍ처리 등에 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도살ㆍ처리 등에 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44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 운행제한과 관련된 동법상의 건설교통부장관 의 업무는 이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보고, 경찰청장의 업무는 이를 지방경찰청장의 업무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 운행제한과 관련된 동법상의 국토해양부장관 의 업무는 이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보고, 경찰청장의 업무는 이를 지방경찰청장의 업무로 본다.
제45조(설치 및 운영)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둔다.
제45조(설치 및 운영)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둔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 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 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중 호선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 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 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중 호선하는 자가 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6조(사무처리기구) 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사무처리기구를 둔다.
<삭 제>
제47조(특구 운영의 보고) ① (생 략)
제47조(특구 운영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보고서의 제출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②보고서의 제출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제48조(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인정이 필요한 규제 및 특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인정이 필요한 규제 및 특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①·② (생 략)
제49조(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특구계획의 변경 또는 특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특구계획의 변경 또는 특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1조(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식경제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2조(의견진술과 청문) ①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51조제2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2조(의견진술과 청문) ①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51조제2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특구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특구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61호(2008.2.29)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5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12제1항제5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전단·제5항 전단 및 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승계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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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