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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8144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 중 공장설립의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에 이의 위임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윤성 한나라당 · 공동 10
원안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8 공포
발의2008.01.24
위원회 회부2008.01.28
위원회 상정2008.02.13
위원회 의결2008.02.15
법사위 회부2008.02.15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3.14
공포2008.03.2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 중 공장설립의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에 이의 위임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28 (법률 제09015호) · 시행 2008-06-29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4조(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9015호(2008.3.28)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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