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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233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수산업 및 친환경수산물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산식품의 안전확보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며, 해양 생태계를 보존함과 동시에 우수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안명옥 한나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3.15 발의
발의2007.03.15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수산업 및 친환경수산물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산식품의 안전확보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며, 해양 생태계를 보존함과 동시에 우수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8-03 (법률 제08624호) · 시행 2008-08-04 · 바뀐 줄 26 / 55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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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수산물이력추적관리”란 수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해당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6의3. “친환경수산업”이란 인체에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수서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수산업을 말한다.
<신 설>
6의4.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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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4의3.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사항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 (수산물이력추적관리)) ① 수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수산물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생사고가 발생한 수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품”이라 한다)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수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이력추적관리품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수산물에는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⑤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⑦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3( (친환경수산물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수산업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친환경수산물(이하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ㆍ절차ㆍ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원산지의 표시) ① (생 략)
제10조(원산지의 표시)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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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8조의2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신 설>
2의3. 제8조의3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표시정지 등의 처분)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이 표시한 규격에 미달되거나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ㆍ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제12조(표시정지 등의 처분)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이력추적관리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이 표시한 규격에 미달되거나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ㆍ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제13조(표시방법의 시정명령)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품 의 표시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방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3조(표시방법의 시정명령)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제8조의2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 제8조의3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 의 표시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방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 표준규격의 표시, 품질인증 의 표시,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1.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이력추적관리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 표준규격의 표시, 품질인증의 표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 친환경수산물인증 의 표시,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 그 밖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2.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이력추적관리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에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이력추적관리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그 밖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수산물품질인증 , 원산지표시 등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련된 정보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의2(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수산물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 원산지표시 등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련된 정보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신 설>
1의3.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46조(출입ㆍ조사ㆍ시료채취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의 확인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재검사ㆍ검역 또는 재검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항공기ㆍ선박ㆍ해양시설ㆍ양식시설 그 밖의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수산물ㆍ수산가공품ㆍ자재ㆍ시설ㆍ오염물질 및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하여 확인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재검사ㆍ검역 또는 재검역하게 하거나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ㆍ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관계의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이하 “출입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출입ㆍ조사ㆍ시료채취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의 확인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재검사ㆍ검역 또는 재검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항공기ㆍ선박ㆍ해양시설ㆍ양식시설 그 밖의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수산물ㆍ수산가공품ㆍ자재ㆍ시설ㆍ오염물질 및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하여 확인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재검사ㆍ검역 또는 재검역하게 하거나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ㆍ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관계의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이하 “출입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표준규격품의 규격, 품질인증품의 품질인증기준 또는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1. 표준규격품의 규격, 품질인증품의 품질인증기준, 이력추적관리품의 등록기준, 친환경수산물의 인증기준 또는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조(명예감시원)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지리적표시품 ,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가 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의 표시가 된 수산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 대상품(이하 이 조에서 “유통수산물”이라 한다)의 공정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 시장 및 자생적인 수산물 판매시장의 임ㆍ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수산물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수산물에 관한 지도ㆍ홍보ㆍ계몽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명예감시원)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이력추적관리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ㆍ지리적표시품 ,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가 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의 표시가 된 수산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 대상품(이하 이 조에서 “유통수산물”이라 한다)의 공정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 시장 및 자생적인 수산물 판매시장의 임ㆍ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수산물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수산물에 관한 지도ㆍ홍보ㆍ계몽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또는 표시의 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제8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또는 표시의 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3.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자
1의3.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4.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 ( (과실범) 과실로 인하여 제53조제2호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제53조제2호 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의2 ( (과실범) 과실로 인하여 제53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제53조의2 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5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한 자
1. 제8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나.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다. 제8조의2제4항 단서을 위반하여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1의2.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한 자
<신 설>
1의3.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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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법률 제8624호(2007.8.3)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수산물이력추적관리"란 수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의3. "친환경수산업"이란 인체에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수서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수산업을 말한다. 6의4.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제4조제2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4의3.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사항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수산물이력추적관리) ① 수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수산물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생사고가 발생한 수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품"이라 한다)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수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이력추적관리품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수산물에는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 (친환경수산물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수산업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친환경수산물(이하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조의2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2의3. 제8조의3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제12조 중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을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제8조의2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 제8조의3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시"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품질인증품"을 "품질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으로, "품질인증의 표시"를 "품질인증의 표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품질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을 "품질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에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수산물품질인증"을 "수산물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으로 한다. 제45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1의3.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 제46조제1항제1호 중 "품질인증품의 품질인증기준"을 "품질인증품의 품질인증기준, 이력추적관리품의 등록기준, 친환경수산물의 인증기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을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으로 한다. 제54조제1호의3을 제1호의4로 하고,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제1호의2 및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제54조의2 중 "제53조제2호"를 "제53조의2"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나.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다. 제8조의2제4항 단서을 위반하여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