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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0141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컴퓨터, PDA,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IT환경이 구축되면서, 일반 이용자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 악성프로그램이 확산·증대되고 있음. 특히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이른바 ‘좀비PC’가 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등 침해사고에 악용되고 있어 일반 이용자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 확립이 필요함.

대표발의 한선교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6.14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3.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컴퓨터, PDA,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IT환경이 구축되면서, 일반 이용자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 악성프로그램이 확산·증대되고 있음. 특히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이른바 ‘좀비PC’가 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등 침해사고에 악용되고 있어 일반 이용자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 확립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정보보호 법제는 네트워크(망) 또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를 중점으로 하고 있어 이용자 컴퓨터의 보호 및 실효성 있는 침해사고 예방·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용자 컴퓨터가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감염사실과 치료방법을 알리고 치료를 지원하는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며, 악성프로그램 감염 예방을 위해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이용을 활성화하고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확산되는 악성프로그램을 삭제하는 조치가 필요함.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시 피해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급대응조치가 확보되어야 할 것임. 이에 컴퓨터보안프로그램 이용·보급 활성화, 웹사이트에 은닉된 악성프로그램 삭제, 악성프로그램 감염컴퓨터의 치료 지원, 심각한 침해사고 발생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확립 등 이용자 컴퓨터의 보안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입법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훈련, 침해사고 상황전파, 교육·홍보 등을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 전문인력 양성, 악성프로그램 대응기술 개발·보급 및 시범사업 실시 등 컴퓨터의 안전한 이용·관리 및 악성프로그램의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촉진·지원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나. 백신소프트웨어 설치·이용 및 주기적 갱신,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보완프로그램의 확인 및 설치 등 이용자가 자신의 컴퓨터를 악성프로그램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7조). 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 및 컴퓨터 제작·수입?판매자는 이용자에게 컴퓨터보안프로그램의 설치·이용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는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컴퓨터에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안 제8조). 다.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중대한 보안 취약점이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개선을 명하되 불응시에는 제공의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웹사이트 게시자료의 정기점검 및 악성프로그램 발견시 삭제조치를 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프로그램이 숨겨진 게시판 발견한 경우 해당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삭제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용자의 컴퓨터 보호를 위하여 긴급배포용 백신소프트웨어 보급, 상담 및 원격지원 등 기능을 갖춘 인터넷방역사이트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방송통신위원회는 침해사고 원인 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악성프로그램 감염 컴퓨터에 대한 접속 및 자료의 수집·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방송통신위원회는 백신소프트웨어의 성능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백신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보완이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와 이를 조종하는 컴퓨터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인터넷주소의 변경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자는 악성프로그램 감염 컴퓨터에 관한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감염사실 및 조치방법 등을 알리는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5조). 차. 중대한 침해사고의 발생으로 급속한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침해사고 원인이 되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치료·복구할 수 있는 컴퓨터보안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긴급 배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카.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자에게 인터넷주소의 차단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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