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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13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2013년 현재 88.7%에서 2016년에는 99.4%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노령 등으로 인하여 신체 거동이 불편한 참전유공자가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실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복지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개정안에서 노령으로 인하여 신체 거동이…

대표발의 백군기 민주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7.25
위원회 회부2013.07.26
위원회 상정2013.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2013년 현재 88.7%에서 2016년에는 99.4%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노령 등으로 인하여 신체 거동이 불편한 참전유공자가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실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복지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개정안에서 노령으로 인하여 신체 거동이 불편한 참전유공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용구를 지급함으로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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