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58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는 식민지 하의 한국 여성을 조직적으로 강제연행ㆍ납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아 피해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등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현 일본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거부하고 있음. 2012년 12월 타이완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2.28
위원회 회부2014.03.03
위원회 상정2014.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일제는 식민지 하의 한국 여성을 조직적으로 강제연행ㆍ납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아 피해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등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현 일본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거부하고 있음.
2012년 12월 타이완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하기로 하였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세계 여성단체들은 2013년 8월 14일에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캠페인과 연대집회를 열었으며 유엔 등 국제기구를 설득하기 위한 연대활동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의 날’로 정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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