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19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최근 숭례문 복구 중에 문화재 부실복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의 문화재수리 관련 불법행위와 비리가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건축문화재 수리 시 교체되는 부재(部材) 중 보존가치가 있는 부재를 보존·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하여 전통재료 보존 및 전통기법의 전승에 지장을…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26 발의
발의2014.12.2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최근 숭례문 복구 중에 문화재 부실복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의 문화재수리 관련 불법행위와 비리가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건축문화재 수리 시 교체되는 부재(部材) 중 보존가치가 있는 부재를 보존·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하여 전통재료 보존 및 전통기법의 전승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재수리의 종합적·체계적 수행체계를 마련하고, 전통재료 연구 및 복원에 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문화재수리 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절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는 실측설계의 예외로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추가하고,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문화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5항 및 제6항).
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9조제5호 신설).
라. 저가부실 하도급 계약 예방 및 공정한 하도급 관행 정착을 위해 문화재수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마. 발주자는 문화재수리의 특성상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문화재수리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직접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일반감리와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8조제2항).
사. 전통건축 부재(部材) 등의 수집ㆍ보존ㆍ연구, 전통수리 기법의 조사ㆍ연구, 문화재수리,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 공공성이 특히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설립함(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아. 자격대여나 부실 문화재수리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최대 자격정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최대 영업정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함(안 제47조 및 제4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65호) · 시행 2019-02-04 · 바뀐 줄 66 / 10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감리”란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9. “감리”란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일반감리: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업무나. 책임감리: 일반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12. “문화재감리원”이란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감리업자에게 소속되어 문화재수리에 따른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12. “문화재감리원”이란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감리업자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소속되어 문화재수리의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 17. (생 략)
13. ∼ 17. (현행과 같음)
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 ④ (생 략)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의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및 동산문화재 분야, 문화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나 이해관계인은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7조의2(전통기술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ㆍ보급, 재료ㆍ기법의 연구, 자재수급,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 법인이나 개인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4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제11조 (문화재수리기능자) ①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1조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①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교육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로서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에 필요한 자료,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문화재청장은 발주자가 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수리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문화재수리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전년도 실적등”이라 한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문화재수리업자는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방법, 전년도 실적등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3(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자본금, 경영실태,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자재ㆍ인력의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될 수 없다.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9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 된 자는 제외한다)
5. 제49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자나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 된 자는 제외한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1. 문화재수리의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문화재수리업자 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문화재수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완료하면 60일 이내에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①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문화재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필요 시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는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에는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⑤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 ①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문화재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현장 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등,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 ①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문화재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현장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 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등,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재감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재감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감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⑤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권한, 업무범위 및 배치, 감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재감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권한, 업무범위 및 배치,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감리의 제한)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문화재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제41조(감리의 제한)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문화재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
<신 설>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1. 전통건축의 부재(部材)와 재료 등의 수집ㆍ보존 및 조사ㆍ연구ㆍ전시2.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확대 및 산업화 지원3. 전통수리 기법의 조사ㆍ연구 및 전승 활성화4. 문화재수리(문화재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제38조제2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6. 북한의 전통건축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보존 지원7.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③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④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4조(「민법」의 준용) 문화재수리협회 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민법」의 준용) ① 재단 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② 문화재수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 ① 시ㆍ도지사 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문화재수리 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와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 ①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문화재수리 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와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는 필요한 경우 문화재수리등의 발주자ㆍ문화재감리원 등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자에게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는 필요한 경우 문화재수리등의 발주자ㆍ문화재감리원 등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자에게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시정명령 등) ① (생 략)
제46조(시정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나 문화재감리원이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나 문화재감리원이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38조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를 수행한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문화재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14. 제3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4. 제3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5. 제38조제4항 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15. 제38조제5항 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16. ∼ 18. (생 략)
16. ∼ 1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1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신 설>
8.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자
<신 설>
② 제5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 수입은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53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 을 받아야 한다.
제53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을 받아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범위와 보수교육 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을 받아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범위와 전문교육 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을 고용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이 보수교육 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을 고용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이 전문교육 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전통문화학교 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비용 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 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1.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신 설>
2.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신 설>
3.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신 설>
4.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신 설>
5.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ㆍ제공,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신 설>
6. 제36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및 공개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이나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지 아니한 발주자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지 아니한 발주자
<신 설>
7. 제41조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와 감리를 함께 한 자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 설>
2의3.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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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965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감리"란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일반감리: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는 업무
나. 책임감리: 일반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
12. "문화재감리원"이란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감리업자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소속되어 문화재수리의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및 동산문화재 분야, 문화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장에 제6조의2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나 이해관계인은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전통기술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보급, 재료·기법의 연구, 자재수급,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 법인이나 개인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제11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능자)"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의 실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다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로서 경력·학력·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에 필요한 자료,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문화재청장은 발주자가 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수리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문화재수리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전년도 실적등"이라 한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업자는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방법, 전년도 실적등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자본금, 경영실태,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5호 중 "자는 제외한다"를 "자나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의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문화재수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는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문화재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필요 시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에는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제1항 중 "현장"을 "현장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감리를"을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감리"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문화재감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리를 할 때에는"을 "문화재감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감리 보고서"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감리 업무"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로, "감리의"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의"로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
제4장의 제목 "문화재수리협회"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으로 한다.
제4장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전통건축의 부재(部材)와 재료 등의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전시
2.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확대 및 산업화 지원
3. 전통수리 기법의 조사·연구 및 전승 활성화
4. 문화재수리(문화재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제38조제2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6. 북한의 전통건축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보존 지원
7.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민법」의 준용) ①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문화재수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보수교육"을 "전문교육"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제8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8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11. 제38조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를 수행한 경우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38조제3항 및 제5항"을 "제38조제4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38조제4항"을 "제38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2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8의2.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문화재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51조에 제4호의2·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7.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8.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제5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 수입은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보수교육"을 각각 "전문교육"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2.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3.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4.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5.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제공,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제36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공개
제57조 중 "제56조제2항"을 "재단의 임직원이나 제56조제2항"으로 한다.
제59조제6호 중 "감리를"을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1조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와 감리를 함께 한 자
제62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의3.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5조의2, 제36조제5항, 제47조제1항제8호의2, 제51조제1항제4호의2·제7호·제8호, 제56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2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의 개정규정, 제38조·제41조의2제1항제5호·제47조제1항제11호·제49조제1항제14호·제15호·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① 문화재청장은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설립위원회가 해산되었을 경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책임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의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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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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