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37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생들의 거주여건 개선 및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국?공유지에 사학진흥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기숙사를 건립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대한 근거만 있고, 사용허가나 계약의 방법,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한…
대표발의 곽상도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발의2018.05.01
위원회 회부2018.05.02
위원회 상정2018.11.08
위원회 의결2019.09.24
법사위 회부2019.09.24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생들의 거주여건 개선 및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국?공유지에 사학진흥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기숙사를 건립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대한 근거만 있고, 사용허가나 계약의 방법,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부재하여 행복기숙사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30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56호) · 시행 2020-08-20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6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256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무상대부"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한국사학진흥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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