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프리카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428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한ㆍ아프리카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파견된 공무원이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인사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근거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유사하게 공무원이나 직원을 기타…
대표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5.14 발의
발의2019.05.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한ㆍ아프리카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파견된 공무원이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인사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근거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유사하게 공무원이나 직원을 기타 위원회나 기관 등에 파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인사나 처우에서의 불이익 금지를 명시하는 입법례가 다수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한ㆍ아프리카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