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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요건과 절차가 엄격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중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기준을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도록 완화하고, 무역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에 대하여 재취업…

대표발의 송민순 통합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14 발의
발의2011.07.14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현행법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요건과 절차가 엄격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중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기준을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도록 완화하고, 무역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에 대하여 재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업무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여 기업의 무역피해 입증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소속을 기획재정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중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기준을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1호). 나. 무역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에 대하여 재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소속을 기획재정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실무위원회를 폐지함(안 제14조). 라.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업무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여 기업의 무역피해 입증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01-17 (법률 제11176호) · 시행 2012-07-18 · 바뀐 줄 17 / 27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무역조정에 필요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업이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가.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것나.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무역피해가 가목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것2.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한다)의 증가가 제1호의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업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제9조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하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업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하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업이 심각한 피해(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1. 기업이 심각한 피해(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① 정부는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8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① 정부는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에 경영ㆍ회계ㆍ법률ㆍ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당 기업이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2. 해당 기업이 제6조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가 회복하기 곤란한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3조의2(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무역조정지원위원회) ①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에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무역조정지원위원회) ①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에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지식경제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산업 또는 노동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학계 전문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위촉하는 자
2. 산업 또는 노동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학계 전문가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 이 위촉하는 자
④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삭 제>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무역조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상담, 안내, 홍보, 조사와 그 밖에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무역조정지원센터를 둔다.
제16조(무역조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무역조정지원센터를 둔다.
<신 설>
1.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상담, 안내, 홍보 및 조사
<신 설>
2.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작성에 대한 지원 및 신청의 대행
<신 설>
3. 그 밖에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지정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제9조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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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법률 제11176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무역조정에 필요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이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것 나.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무역피해가 가목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것 2.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한다)의 증가가 제1호의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제9조의2는 제외한다)”을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각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지원위원회”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제16조제1항 중 “상담, 안내, 홍보, 조사와 그 밖에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상담, 안내, 홍보 및 조사 2.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작성에 대한 지원 및 신청의 대행 3. 그 밖에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제9조의2는 제외한다)”을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2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지원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무역조정지원위원회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위원은 제1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