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25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노동소송법」이 제정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건을 지방노동법원에 이관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대표발의 최원식 민주통합당 · 공동 34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03
위원회 회부2013.06.04
위원회 상정2013.1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노동소송법」이 제정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건을 지방노동법원에 이관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5256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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