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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965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대표발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1.22 발의
발의2013.11.22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름. 이에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8 (법률 제12676호) · 시행 2014-11-29 · 바뀐 줄 10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7(등록 및 등록 갱신)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에게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등록한 기술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거부하여야 한다.1.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제5조의9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제5조의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제5조의7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7조(등록거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거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1조(서명날인) ① (생 략)
제11조(서명날인)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술사가 제1항에 따라 서명날인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취득한 자격의 해당 기술 분야 및 자격종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기술사가 제1항에 따라 서명날인할 때에는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 또는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7에 따른 기술사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한 사람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2. 제5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술사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3. 제5조의7을 위반하여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사 직무를 수행한 사람4.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기술 분야 를 명시하지 아니한 기술사
2. 제11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종류 및 범위 를 명시하지 아니한 기술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기술사
1.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술사
3. 제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술사
3. 제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기술사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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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법률 제12676호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7부터 제5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7(등록 및 등록 갱신)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에게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등록한 기술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조의9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제5조의7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1조제2항 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취득한 자격의 해당 기술 분야 및 자격종목을"을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7에 따른 기술사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한 사람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 2. 제5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술사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 3. 제5조의7을 위반하여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사 직무를 수행한 사람 4.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제22조제1항제2호 중 "기술 분야를"을 "종류 및 범위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술사 3. 제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기술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사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신고한 기술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신고한 기술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기술사,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기술사,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로 신고한 기술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력기술인 경력을 신고한 기술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된 기술사는 제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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