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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25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사행성게임장의 수요가 줄지 않고 있으며, 불법사행성게임 이용자에 대하여 도박죄로 인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음. 또한 하루 종일 게임장에 머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게임중독이 된 이용자들이 많으며, 업주들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경찰의…

대표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7.25
위원회 회부2014.07.28
위원회 상정2014.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사행성게임장의 수요가 줄지 않고 있으며, 불법사행성게임 이용자에 대하여 도박죄로 인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음. 또한 하루 종일 게임장에 머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게임중독이 된 이용자들이 많으며, 업주들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근절이 어려움. 이에 불법사행영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및 제30조제3항제1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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