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73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농지관리기금은 그 용도가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농지 매매?임대차 지원 등 주로 농지의 조성과 이용 분야에 한정되어 있음. 한편, 2013년 말 기준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이 1조 3,924억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타 회계 사업으로의 지원요구는…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28
위원회 회부2014.12.01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농지관리기금은 그 용도가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농지 매매?임대차 지원 등 주로 농지의 조성과 이용 분야에 한정되어 있음.
한편, 2013년 말 기준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이 1조 3,924억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타 회계 사업으로의 지원요구는 증대하는 반면, 정작 기금 용처의 제한으로 수리시설개보수 등 농업기반의 안정적?지속적 관리를 위한 필수 사업에는 사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지관리기금의 용처를 농지의 조성과 이용뿐만 아니라 수리시설개보수 등 공사가 관리하는 농지 일반의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 사업으로도 일부 확대하여, 합리적인 농지관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 식량공급과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5의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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