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61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항만건설사업은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방파제 등 항만시설은 물론, 신항만과 배후 간선망을 연결하는 도로·철도, 화물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항만관련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임. 신항만건설은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필요한 대규모 국가사업인 만큼 신항만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표발의 김태흠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9.04
위원회 회부2014.09.05
위원회 상정2014.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신항만건설사업은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방파제 등 항만시설은 물론, 신항만과 배후 간선망을 연결하는 도로·철도, 화물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항만관련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임.
신항만건설은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필요한 대규모 국가사업인 만큼 신항만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통제하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을 지정·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부의 신항만 건설 정책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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