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4400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남북한 간의 인도적 지원과 협력사업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북한 주민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25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15
위원회 회부2016.12.16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남북한 간의 인도적 지원과 협력사업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북한 주민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대북지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간 교류협력 확대, 그리고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기반임.
그러나 인도·협력사업은 그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남북간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진행되어 오기도 했음. 순수한 인도적 대북지원 마저도 우리 사회 내부 갈등의 주요한 쟁점이 되었으며 정부 정책의 종속 변수로 그 위상이 전락하기도 하였음.
이에 인도적 목적의 대북지원에 대한 원칙과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법으로 규정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대북지원을 평화통일을 이루기까지의 장기적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그에 걸맞는 정책 추진 원칙, 정책 목표, 정책 수단과 추진 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생존권의 위기를 극복하여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동포애 증진과 남북 주민간 신뢰구축을 통해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함(안 제1조).
나. 인도·협력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앰(안 제2조).
다. 대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인도적 필요 그 자체에 기반하여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안 제3조).
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인도·협력사업이 자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도 인도·협력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및 5조).
마. 인도·협력사업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인도·협력사업 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바. 정부는 매5년마다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연도별 집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사. 정부는 민간단체의 자체적인 사업을 임의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만약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안 제9조).
아. 대북지원 추진과 그와 관련한 연구 ·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남북인도협력추진단’을 설립 · 운영함(안 제10조).
자.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 관련 업무 중 일부를 추진단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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