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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30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함) 또는 신고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함)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공포
발의2017.11.21
위원회 회부2017.11.22
위원회 상정2018.02.02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법사위 상정2018.07.26
법사위 의결2018.07.26
본회의 상정2018.07.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7.26
정부 이송2018.08.03
공포2018.08.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함) 또는 신고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함)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그런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임된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및 제1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49호) · 시행 2019-02-15 · 바뀐 줄 4 / 8
개정 전
개정 후
제53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 ① ∼ ⑤ (생 략)
제53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 ① ∼ ⑤ (현행과 같음)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⑦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대리자의 자격 요건,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5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신 설>
8. 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749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대리자의 자격 요건,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제119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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