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연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529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하여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규정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자체의 참여 및…

대표발의 윤영일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31
위원회 회부2017.04.03
위원회 상정2017.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하여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규정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자체의 참여 및 유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해양 및 연안부문 대책에 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불문하고 관련 입법이 미흡한 실정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정책에 관해서도 그 시행여부 및 사후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정책에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 제7조,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 제20조의2, 제20조의5,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