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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86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상품을 소량으로 자주 주문하게 되면서 개별 물류기업이 물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나 조직을 모두 갖추기 어려워짐.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해 신축적으로 정보통신자원을 이용하여 물류시설·장비·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화주기업에만…

대표발의 송희경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공포
발의2018.02.09
위원회 회부2018.02.12
위원회 상정2018.05.21
위원회 의결2018.05.25
법사위 회부2018.05.25
법사위 상정2018.07.26
법사위 의결2018.07.26
본회의 상정2018.07.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7.26
정부 이송2018.08.03
공포2018.08.14

무슨 법안인가

다양한 상품을 소량으로 자주 주문하게 되면서 개별 물류기업이 물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나 조직을 모두 갖추기 어려워짐.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해 신축적으로 정보통신자원을 이용하여 물류시설·장비·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화주기업에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클라우드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물류기업의 물류공동화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클라우드컴퓨팅의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및 적용에 대한 권장 또는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류기업이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한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한 권장 또는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물류공동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제5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29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6 / 8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①·② (생 략)
제23조(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①·②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한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 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화물운송체계ㆍ무선주파수인식 등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이하 “물류신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이하 “첨단물류시설등”이라 한다)의 보급ㆍ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화물운송체계ㆍ클라우드컴퓨팅ㆍ무선주파수인식 등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이하 “물류신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이하 “첨단물류시설등”이라 한다)의 보급ㆍ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729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한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 제15677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1항 중 "무선주파수인식"을 "클라우드컴퓨팅ㆍ무선주파수인식"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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