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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887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1조는 철도건설 실시계획 승인 시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도로법」, 「수도법」 등 법률의 철도건설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들 법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되 협의기간은 30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박찬우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09
위원회 회부2018.02.12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1조는 철도건설 실시계획 승인 시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도로법」, 「수도법」 등 법률의 철도건설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들 법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되 협의기간은 30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확정한 인허가 선진화 방안에는 「철도건설법」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행 「도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인허가 관련 협의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철도건설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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