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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5720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되고 있음.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균형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사업의 지도자로서 보건의료 전반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21
위원회 회부2018.09.27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되고 있음.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균형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사업의 지도자로서 보건의료 전반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필요함. 이에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목적 및 형태(안 제1조)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과 연구를 촉진함으로써 국가보건의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하며, 대학의 형태는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으로 함. 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및 운영(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법인으로 함. 2)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3) 임원은 총장 및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로 구성함. 4) 학교의 장(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함. 5) 이사(임기 2년), 감사(임기 3년), 이사회(이사장, 구성 및 기능) 및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규정함. 6)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의학전문대학원, 보건대학원 등을 둘 수 있음. 7) 교직원은 정관에 따라 총장이 임면하고,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 및 징계 등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함. 다.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안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1) 입학자격, 학생선발 방법 등을 규정함. 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함. 3)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함. 4) 국립중앙의료원을 주된 교육·실습기관으로 하고 국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교육·실습을 할 수 있음. 5)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되, 의무복무 기간에서 군복무 기간, 전문의 수련 기간 등을 제외함. 6) 복지부장관은 매년 의무복무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의무복무 의사의 의무복무 기관에 배치절차, 근무지역 변경절차 등을 정함. 7) 의무복무 실적 보고의무 및 매년 총장의 졸업생 실태 파악 의무를 규정함. 8) 의무복무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우선 채용 및 국제기구 파견 우선 선발 근거를 둠. 9)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함. 라. 국?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회계 등(안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1) 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허용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용지 확보 필요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근거를 두고, 수익사업을 허용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운영비, 학비 등을 지원 하도록 함. 4) 법인회계의 설치, 예?결산서 제출 및 공시의무를 규정함. 마. 지도?감독 및 벌칙(안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2)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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