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12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현행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등이 지급되고 있고,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산전후 여성농어업인에게…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25
위원회 회부2019.06.26
위원회 상정2019.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의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현행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등이 지급되고 있고,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산전후 여성농어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나, 여성농어업인이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산후 조리, 자녀 양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전과 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