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846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 돼지 등 가축이 농약이 잔류한 사료를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가축의 체내에 농약이 축적되고 이를 식용으로 이용할 경우 결국 사람이 잔류농약을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료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사료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약별로 잔류허용기준이 농림축산식품부…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05
위원회 회부2014.12.08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소, 돼지 등 가축이 농약이 잔류한 사료를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가축의 체내에 농약이 축적되고 이를 식용으로 이용할 경우 결국 사람이 잔류농약을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료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사료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약별로 잔류허용기준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설정되어 있으나, 농약의 신제품 출시 등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도 있을 수 있음.
이에 사료에 잔류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여 사료에 대한 농약잔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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