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66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생산·가공·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음식점이나 도·소매상에서는 여전히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05 발의
발의2016.07.0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생산·가공·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음식점이나 도·소매상에서는 여전히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받는 처벌보다 그로 인한 수익이 더 많은 데 기인하므로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량 및 벌금 하한제를 도입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상습으로”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14조 또는 제15조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다시”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291호) · 시행 2017-12-03 · 바뀐 줄 19 / 3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대외무역법」이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대외무역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서 삭제>
제4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심의) 이 법에 따른 농산물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ㆍ김치류 및 축산물(「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4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심의) 이 법에 따른 농산물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ㆍ김치류,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산물 등 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신 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3. 「소금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4. ∼ 5의2. (생 략)
4.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6. 다른 법률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나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 ④ (생 략)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영수증 등의 비치)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영수증 등의 비치)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한다 .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정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활성화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제14조(벌칙) 제6조제1항 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4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5조(벌칙) 제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14조 또는 제1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29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쌀ㆍ김치류 및"을 "쌀ㆍ김치류,"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같다)"를 "같다) 및 수산물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공품을"을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로, "같다)"를 "같다)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제5조제2항제3호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41조"를 "「소금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3.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느 하나의 처분"을 "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포상금)"을 "(포상금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활성화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으로, "위임"을 "위임 또는 위탁"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을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5조 및 제1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외무역법」 제33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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