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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59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정책의 집행이 유기적이지 못하고, 일부 업무는 대상 및 서비스 측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할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04 발의
발의2017.12.04

무슨 법안인가

현재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정책의 집행이 유기적이지 못하고, 일부 업무는 대상 및 서비스 측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할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상의 아동복지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의 아동복지사업을 여러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경우 효율성과 정책의 질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 및 각종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48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57 / 10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2. 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 평가 지원3. 제10조의 위원회 운영 지원4. 제11조의2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5.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7.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무8.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9.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가. 입양아동ㆍ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나.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다.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라.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10.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11.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12.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1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③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보장원에는 보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⑥ 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⑦ 보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⑧ 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① (생 략)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① (현행과 같음)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호조치) ① ∼ ⑧ (생 략)
제15조(보호조치) ① ∼ ⑧ (현행과 같음)
가정위탁지원센터 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① (생 략)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원은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 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 의 장 및 보장원 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①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①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은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② (생 략)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5.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신 설>
④ 보장원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이 조에서 “학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체계 및 제45조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 학생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이 조에서 “학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체계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 학생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①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①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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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생 략)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① (생 략)
제28조의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ㆍ제10호 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에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1. 보장원,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 23. (생 략)
2. ∼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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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생 략)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① (생 략)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ㆍ가족ㆍ친족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판사 또는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ㆍ가족ㆍ친족, 보장원의 장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판사 또는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가정위탁지원센터 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 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 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 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를 법인 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삭 제>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5.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6의2. 제28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삭 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사례전문위원회의 독립적 구성이 불가하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이 공동으로 사례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6조의2(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사례전문위원회의 독립적 구성이 불가하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이 공동으로 사례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례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및 관할 경찰서의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사례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및 관할 경찰서의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사례전문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사례전문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삭 제>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를 둔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가정위탁지원센터 를 둔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 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 제공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①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삭 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정위탁지원센터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② (생 략)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② (생 략)
제5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의 장,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 의 장,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68조 (권한의 위임) (생 략)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아동복지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4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 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 평가 지원 3. 제10조의 위원회 운영 지원 4. 제11조의2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5.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 7.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무 8.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9.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 가. 입양아동ㆍ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나.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다.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 라.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10.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11.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12.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장원에는 보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보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⑧ 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408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절차 등"을 "절차, 위탁 등"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제9항 중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④ 보장원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의2제1항 중 "제45조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7조의3 중 "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 보장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각각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 후단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제9호ㆍ제10호"를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각각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9조의2 전단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호 중 "제37조"를 "보장원, 제37조"로,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한다. 제29조의6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을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담할 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을 "법인"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법인"으로 한다. 제4장에 제3절(제44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각각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각각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각각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각각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각각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4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한다. 제5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1조제3항 중 "하여야"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로 한다. 제52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한다. 제68조의 제목 중 "위임"을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아동복지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3항 및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위탁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위탁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부칙 제4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아동복지 관련 사업 및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해당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중앙입양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입양특례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은 이 법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중앙입양원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승계한다. ②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당시 중앙입양원의 직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의 장ㆍ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한다. ③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④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입양기관 및 중앙입양원"을 "입양기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된 자료는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제37조 본문 중 "중앙입양원"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⑤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4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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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