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09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기술의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견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국내 또는 해외의 대기업과 경쟁하며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대하여는 배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대표발의 김규환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1
위원회 회부2019.05.02
위원회 상정2019.10.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기술의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견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국내 또는 해외의 대기업과 경쟁하며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대하여는 배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견기업을 투자·융자 등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의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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