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12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공립대학교 여성 교수 비율을 25%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하는 「교육공무원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제화를 앞두고 있음. 그런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 여성 교수 비율이 10.5%로 국공립대학교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현행법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여야 한다는…
대표발의 신용현 국민의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7 공포
발의2019.03.11
위원회 회부2019.03.12
위원회 상정2019.06.24
위원회 의결2019.07.12
법사위 회부2019.07.12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16
공포2019.08.27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공립대학교 여성 교수 비율을 25%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하는 「교육공무원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제화를 앞두고 있음. 그런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 여성 교수 비율이 10.5%로 국공립대학교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현행법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29호) · 시행 2020-02-28 · 바뀐 줄 15 / 15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의5 (교원의 임면) ①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제12조의5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대경과기원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6 (교원인사위원회) ① 대경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제12조의6 (교원의 임면) ①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신 설>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총장은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신 설>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의7 (정년보장교원)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 있어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2조의7 (교원인사위원회) ① 대경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의8(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12조의8(정년보장교원)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 있어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6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의9(학생) 대경과기원의 학생 정원,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9(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신 설>
제12조의10(학생) 대경과기원의 학생 정원,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6529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9까지를 각각 제12조의6부터 제12조의10까지로 하고,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대경과기원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6(종전의 제12조의5)제5항 전단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2조의6"을 각각 "제12조의7"로 한다.
제12조의8(종전의 제12조의7)제3항 중 "제12조의5"를 "제12조의6"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