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902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하고 있음. 이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직접 선정하여 계약하므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의 영향력이 환경영향평가 등에 반영되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어렵게 하므로…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17
위원회 회부2013.09.23
위원회 상정2013.1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하고 있음.
이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직접 선정하여 계약하므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의 영향력이 환경영향평가 등에 반영되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어렵게 하므로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선정 등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도록 개정될 예정임.
한편 현행법은 사업의 승인 전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및 그 보완·조정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을 착공한 후의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검토 및 조치요구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잘못된 조사 결과 등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없는 실정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에 대하여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환경부장관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아닌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듣도록 하게 하며,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임.
이에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선정 등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업무를 포함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가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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