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368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등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승무기준을 정하고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선박에 탑승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승무기준 위반에 따른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여 일부 선사들이 승무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19
위원회 회부2015.03.20
위원회 상정2015.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등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승무기준을 정하고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선박에 탑승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승무기준 위반에 따른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여 일부 선사들이 승무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운항하는 사례가 있는 실정임.
이에 승무기준 위반에 따른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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