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34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 제안이유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위원회 상정2015.12.15
위원회 의결2015.12.15
법사위 회부2015.12.17
발의2015.12.30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조명 시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설물과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시정조치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조명 시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설물과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시정조치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다.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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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84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9 / 10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이하 “빛방사허용기준” 이라 한다)을 에너지 절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①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이하 “빛방사허용기준” 이라 한다)을 에너지 절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국내외 행사, 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국내외 행사, 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명기구의 소유자등이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명기구의 소유자등이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을 발견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빛방사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84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빛방사허용기준"을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빛방사허용기준을"을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을 발견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을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빛방사허용기준"을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으로 한다.
제4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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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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