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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04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선수의 경우 그 특성상 선수로서 활동이 가능한 기간이 짧고 은퇴 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한체육회에서 은퇴선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취업 정보제공 및 알선 등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극히 일부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 따라서 국가 및…

대표발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05
위원회 회부2016.12.06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선수의 경우 그 특성상 선수로서 활동이 가능한 기간이 짧고 은퇴 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한체육회에서 은퇴선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취업 정보제공 및 알선 등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극히 일부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다양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게 하여 은퇴선수를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고 아울러 이들을 통해 생활체육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보급에 힘쓰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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