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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70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함에도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징수된 개발부담금액이 각각 50%씩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고 있음.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의 귀속주체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광역 SOC 사업의…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26
위원회 회부2019.09.27
위원회 상정2019.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함에도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징수된 개발부담금액이 각각 50%씩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고 있음.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의 귀속주체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광역 SOC 사업의 구축 및 유지 보수 등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으로 설치?운영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징수된 개발부담금이 배분되는 주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추가하고, 재원 배분비율을 국가 30%, 기초지방자치단체 50%, 광역지방자치단체 20%로 변경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적정한 재원배분을 하려는 것임(제4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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