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6269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광역두만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은 1992년 UNDP(유엔개발계획)주도로 대한민국,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등을 회원국으로 동북아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2009년 5월부터 대한민국의 동해안(강원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으로 지역적…
대표발의 양창영 새누리당 · 공동 3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29
위원회 회부2015.07.30
위원회 상정2015.10.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광역두만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은 1992년 UNDP(유엔개발계획)주도로 대한민국,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등을 회원국으로 동북아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2009년 5월부터 대한민국의 동해안(강원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으로 지역적 범위가 확대되었음.
GTI 사업대상지역은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을 통해 대륙으로 가는 중요한 거점으로서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과 이를 통하여 통일비용 감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등 우리나라의 통일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곳임.
또한 이 지역은 국가 간 경제적 보완성 등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지만 정치?경제 체제의 차이, 역사 문제 등으로 경제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이므로 국제기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D),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및 민간분야의 협업을 통해 중장기적 진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간 GTI 지역은 자국의 낙후지역으로 변방에 머물러 왔지만, 중국의 창지투개발계획, 러시아의 신극동개발전략, 북한의 중국?러시아 간 신경협 추진 등으로 유럽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육상 교통망을 완성하는 등 GTI 지역 간 경제협력교류협력의 틀이 갖추어 졌음.
중국?러시아?북한의 육상교통망 완성에 따라 GTI와 연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을 통하여 북방경제 선점을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함으로써, GTI 지역 간 경제협력을 촉진시켜 평화와 번영의 신동북아 시대를 앞당기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동북아 지역 중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광역두만개발사업 대상지역의 국내 지역개발을 촉진ㆍ지원함으로써 경제수준을 향상시켜 동북아 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한반도와 유라시아대륙과의 교통로를 연결 및 확충함으로써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의 경제교류협력을 증진시켜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동북아 지역개발을 위하여 대한민국, 중국, 몽골, 러시아가 참여하는 국가 간 협의체를 “광역두만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으로 정의하는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6조).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광역두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광역두만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국제협력시범구 지정 등 광역두만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광역두만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처 간, 회원국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기획재정부장관은 광역두만개발사업 대상지역 간 실질적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국제협력시범구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협력시범구 조성 등 광역두만개발사업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두만개발사업 대상지역 간의 무역, 투자, 관광 등 경제교류협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가는 회원국 간의 실질적 경제협력촉진을 위하여 회원국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각종 경제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회원국 간의 경제교류협력 촉진방안 수립, 발전적 방안 마련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두만개발사업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조세, 수수료,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파. 기획재정부는 광역두만개발사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