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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자를 태권도지도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2014년도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 시행계획’으로 당초 태권도 종목의 체육지도자의 경우 국기원 4단 이상의 자격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국기원 4단 이상을…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 공동 11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6.01.22
위원회 회부2016.01.25
위원회 상정2016.05.11
위원회 의결2016.05.11
법사위 회부2016.05.12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자를 태권도지도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2014년도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 시행계획’으로 당초 태권도 종목의 체육지도자의 경우 국기원 4단 이상의 자격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국기원 4단 이상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태권도지도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됨. 이로 인해 태권도 사범제도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태권도지도자 개념을 도입한 당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기원 4단 이상자를 태권도지도자 정의에 포함하도록 함. 한편, 우리 민족 고유 무도인 태권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태권도 성지인 태권도공원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태권도 진흥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권도진흥재단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태권도지도자의 정의에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4단 이상의 태권도 단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진흥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보조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06호) · 시행 2016-11-30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태권도지도자”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1. “태권도지도자”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4단 이상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420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를"을 "사람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4단 이상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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