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124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5등급 외무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할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외교관후보자를 선발하고, 후보자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를 낮은 교육성적 등을 이유로 국립외교원에서 퇴교시키고 있음. 그런데 탈락하는 외교관후보자와 합격하는 외교관후보자 간에 교육성적의 차이가 크지…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10명
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7.11.10
위원회 회부2017.11.13
위원회 상정2017.12.01
위원회 의결2017.12.01
본회의 의결 폐기2017.12.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5등급 외무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할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외교관후보자를 선발하고, 후보자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를 낮은 교육성적 등을 이유로 국립외교원에서 퇴교시키고 있음. 그런데 탈락하는 외교관후보자와 합격하는 외교관후보자 간에 교육성적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자를 반드시 퇴교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교관후보자가 국립외교원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교육성적을 기록하더라도 합격자 점수의 최저점을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외교원에서 퇴교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미미한 교육성적 차이만으로 외교관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5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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