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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20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등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 숫자의 표기를 서양식 관행에 따라 ‘1,000천 원’ 등으로 표기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05
위원회 회부2017.06.07
위원회 상정2017.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등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 숫자의 표기를 서양식 관행에 따라 ‘1,000천 원’ 등으로 표기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숫자 표기를 일반 국민이 식별하기에 용이하도록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문서의 숫자 표기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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