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76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함.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28
위원회 회부2018.10.01
위원회 상정2018.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함.
그런데 최근 자연방사능 물질을 과다하게 포함하고 있는 건축자재 등의 사용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선정하는 기준에 자연방사능 물질에 관한 사항이 없어 자연방사능 물질을 과다하게 포함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라돈 등 자연방사능 물질을 과다하게 함유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품의 제조량, 수입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2조제10호나목 및 제3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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