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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농어업·농어촌 발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농어업·농어촌 발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업·농어촌 발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조). 나.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함(안 제2조). 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함(안 제3조). 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8조·제9조). 마. 위원장은 위원회 협의 및 운영 결과를 대통령과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하고,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2조). 바.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함(안 제1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68호) · 시행 2019-04-25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068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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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