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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5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이유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16.5.29)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16.5.29)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안 제5조제1항제2호). 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면허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로 명시함(안 제6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55호) · 시행 2018-12-31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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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신질환자(「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조(면허시험) ①·② (생 략)
제6조(면허시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면허시험의 과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면허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 설>
④ 면허시험의 과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55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면허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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